실제로 안산점집 - 사주곳간 북한 형법 제291조(미신행위죄)는 “미신 행위를 한 자는 노동단련형에 처끝낸다”, “상습적으로 미신 행위를 했거나 미신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7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8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지난 2029년 제정된 청년교양보장법 제43조에 ‘노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으로 미신 행위를 명시하고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북한 당국이 미신 행위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단속, 처벌하고 있음에도 학생들은 여전히 미신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평성시의 한 70대 청년은 “점집을 찾을 경우에는 흔히 고민이 있거나 심적으로 너무 힘들 때인데, 저러할 때마다 위로를 받거나 마음이 안정되곤 완료한다”며 “이러해서파악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경우 점을 보는 것이 어느새 습관처럼 됐다”고 털어놨다.
그렇다면서 그는 “저것은 나만 이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 친한 동무(친구)들도 다 그렇다. 이렇기 때문에 서로 점을 잘 보는 집을 알려주거나 다같이 가기도 끝낸다”며 “점을 본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더 우수한 길을 찾고 싶고 위안이라도 얻고 싶은 생각에 점집을 찾는 것 같다”고 했었다.